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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른의정, 구민에게 신뢰받는 남동구의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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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·농 복합형태
의 시(市)- 도시 또는 도시적인 지역과 그 주변의 농촌지역이 일체가 되어 시로 된 경우. 전통적으로는 그 지역의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인 지역만이 시로 될 수 있었으나,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하여 1995년부터는 그러한 도시적인 지역뿐만 아니라 그 도시 주변의 일정한 농촌지역도 그 도시와 일체로서 시로 될 수 있도록 되었음(동법 ∮7②).